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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인 비축석유류에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돼 있다. 해당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한 뒤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본문(원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비축석유류 중에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고자산은 귀 공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당해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를 판매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을 어떻게 환입하는지 여부.
회답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어도 재고자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2.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다음 두 매출원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
·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매출원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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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9 (1998.11.27 회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7)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 판매시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