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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 주주의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 주식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해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적용 여부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대가 주식을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 관련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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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2 (<time datetime="1999-09-13">1999.09.13</time> 회신),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0)
- 원 제목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