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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다.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다.
질의요지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상가 등을 할인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경우의 세무상 성격.
회답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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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8 (1998.11.14 회신),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8)
- 원 제목
- 상가분양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