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와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사업연도를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0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2)
원 제목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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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