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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만기 도래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비용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 삭제<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만기가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만기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외화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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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8 (1997.12.30 회신),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7)
- 원 제목
-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