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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상품 출하로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법인은 해당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 제공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신상품의 출하로 인하여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재고자산을 감액할 수 있는지와 무상제공 또는 폐기 시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신상품 출하로 과거 매입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정기일 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신고했다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폐기처분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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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2 (1997.12.10 회신),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3)
- 원 제목
-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