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7회신일 1996.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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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5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7 (1996.11.05 회신),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6)
원 제목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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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