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이 해산을 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된 상장주식 등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장주식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함으로써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시장안정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된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0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1)
- 원 제목
- 증안기금해산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