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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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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광석과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 대금을 결제하려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법인은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는 단기외화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하고 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광석 및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하는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규칙제37조제2항)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의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는 단기외화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규칙제37조제2항)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그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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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8 (1997.11.17 회신),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6)
- 원 제목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