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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서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외부자금을 차입해 증자요건을 갖춘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았다. 대신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했다.
질의요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외부 차입금으로 증자한 후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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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1 (1998.10.08 회신),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5)
- 원 제목
- 자본금을 증자하고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