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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첨부하고 공고했다.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과목에 개정 기준의 처분계산서 또는 처리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6. 4. 1~1997. 3. 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고 공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1996.4.1.~1997.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공고했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같은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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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9 (<time datetime="1997-10-27">1997.10.27</time> 회신),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3)
- 원 제목
- 변경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