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36회신일 1999.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해당 임대자산은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이 리스자산이나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자산은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대하는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이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6 (1999.07.12 회신),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4)
원 제목
금융리스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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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