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3회신일 1999.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9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을 지급했다. 사용인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의 손금산입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

회답

1. 출장비 등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3 (1999.07.09 회신),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7)
원 제목
출장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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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