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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이 허가 관련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해당 여부는 가치상승, 허가의 용이성 및 투입 비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쟁점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이다.
질의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허가로 인한 허가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의 정도와 동 허가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도 용이하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 된 것인지 여부 외에도 당해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희생한 비용․시간․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허가로 인한 허가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의 정도와 동 허가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도 용이하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 된 것인지 여부 외에도 당해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희생한 비용․시간․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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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7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0)
- 원 제목
-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