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보세구역이나 공해상에서 면세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했다. 이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수입재화를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본문(원문)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동 재화를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8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9)
원 제목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공급하는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