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취득 시점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이며,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3항 또는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5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4)
- 원 제목
-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