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4회신일 1999.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8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여러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업자 등에게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후 그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별 법인에 배부한다.

질의요지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대표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4 (1999.06.08 회신),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4)
원 제목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