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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도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수입,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수입,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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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6 (<time datetime="2000-03-29">2000.03.29</time> 회신),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4)
- 원 제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