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2회신일 1999.03.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했다. 해당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본문(원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회답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313 심판결정
    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431 심판결정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2 (1999.03.04 회신),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1)
원 제목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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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