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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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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불분명하다.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일반법인이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법인이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합니다.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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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4 (2000.03.24 회신),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27)
- 원 제목
- 유가증권처분익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