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불가피하게 취득했다. 해당 회원권은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했다.

질의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며, 동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매각 전까지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6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0)
원 제목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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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