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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경우 보상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 주식을 일정 금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다.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하면 내국법인이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한다.
질의요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모기업인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 주식의 취득 권리를 부여하고 모기업에 보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 금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행사로 발생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권리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그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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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9 (2001.04.21 회신), "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0)
- 원 제목
-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