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3회신일 2000.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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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7

정상적인 범위의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통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3 (2000.03.07 회신),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45)
원 제목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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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