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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변동사항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증자·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이 달라진 사항을 뜻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할 주식 등의 변동사항 범위를 물었다. 매매·증자·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이 달라진 사항을 뜻한다. 해당 변동은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1조 제5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 이라 함은 매매․증자․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1조제5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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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7 (<time datetime="2000-03-02">2000.03.02</time> 회신), "주식 등의 변동사항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7)
- 원 제목
- 주식 등의 변동상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