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9회신일 2000.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해당 포괄승계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폐지와 신법 부칙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교육방송원법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된 사안이다. 한국교육방송원의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공사가 포괄승계했다.

질의요지

한국교육방송원이 관련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교육방송원법에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교육방송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9 (2000.02.28 회신), "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3)
원 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