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8회신일 2000.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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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5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 대손금이 회수되어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설정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8 (2000.02.25 회신),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6)
원 제목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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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