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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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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의 원천에서 소득을 취득한다. 그 소득에 관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포함한 면세를 받는다.
질의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114 심판결정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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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6 (1997.07.03 회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3)
- 원 제목
-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