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에 일시출연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당해 구성주주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하여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처리.

회답

정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당해 구성주주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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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7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02)
원 제목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