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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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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한도에 포함된다.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 한도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한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통지로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과 조사결과통지에 따른 예상 법인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고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 안 됨
본문(원문)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회답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함.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이 포함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따른 조사결과통지로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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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8 (1999.05.04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2)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