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1회신일 1997.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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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7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다.

질의요지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재고자산 등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한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1 (1997.06.17 회신),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5)
원 제목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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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