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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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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 일괄한도방식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소득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 계산시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제간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간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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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8 (1997.06.14 회신),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1)
- 원 제목
-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