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1회신일 1995.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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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5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 처리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과 평가손익의 계산방법.

회답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1 (1995.06.05 회신),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8)
원 제목
외화자산・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용하는 환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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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