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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착공행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준공식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준공된 이후의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건물이 준공된 이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 이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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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0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6)
- 원 제목
- 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