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6회신일 1998.05.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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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8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요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6 (1998.05.18 회신),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0)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운송비 부담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