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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요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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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6 (1998.05.18 회신),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0)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운송비 부담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