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3회신일 2000.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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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했다.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매출누락 금액은 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해당 매출원가는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3 (2000.05.29 회신),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0)
원 제목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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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