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9회신일 200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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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행사 과정에서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종업원에게 이익이 분여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9 (2000.05.26 회신),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6)
원 제목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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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