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6회신일 2000.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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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6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금품을 기탁한다. 기탁 대상은 해당 농가 구호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질의요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도록 기탁하는 금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6 (2000.05.16 회신),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3)
원 제목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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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