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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해 무환으로 제공한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하며, 금형은 제품생산 완료 후 회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본문(원문)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무환 제공하고 생산 완료 후 회수하는 경우의 즉시상각 여부.
회답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외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 등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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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3 (2000.05.10 회신),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2)
- 원 제목
-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