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7회신일 1999.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2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공급업 법인이 목욕탕 등 LPG가스 대량사용 예상 업체의 수요를 유도하려 했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요업체가 부담할 기름보일러 교체비와 가스배관 추가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였다.

질의요지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 권역내에 있는 목욕탕 등 LPG가스의 대량사용이 예상되는 업체의 가스수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당해 시설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업체의 기름보일러 교체 및 가스배관 추가설치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 권역내에 있는 목욕탕 등 LPG가스의 대량사용이 예상되는 업체의 가스수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당해 시설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7 (1999.03.22 회신),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8)
원 제목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기름보일러 교체비용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