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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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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일에 고시환율이 없을 때 적용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이어서 고시된 환율이 없다.
질의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 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환율이 없는 경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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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2 (2000.02.17 회신), "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2)
- 원 제목
-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