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회신일 1999.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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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았다. 이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본문(원문)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 (1999.07.15 회신),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92)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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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