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회신일 1998.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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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당히 감소시킨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당히 감소시킨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 (1998.01.26 회신),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61)
원 제목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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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