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회신일 1999.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 (1999.01.14 회신),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5)
원 제목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