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회신일 2000.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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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4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법인에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월별로 일괄 통보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통보서식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자ㆍ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2000.01.14 회신),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5)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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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