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법인에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월별로 일괄 통보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통보서식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자ㆍ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2000.01.14 회신),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