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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공매대금 배분요구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배분받으려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별도로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계산서의 작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차순위 매수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해당 부동산은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자(이하 “임금채권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임금채권자가 공매대금으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공매대금에서 배분받기 위해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지.
회답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른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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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101-207 (<time datetime="1997-06-07">1997.06.07</time> 회신),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2)
- 원 제목
-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