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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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검색 결과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