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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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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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