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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는 매월 받기로 하였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
회답
1.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2.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
3.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제1항제10호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87 (2001.06.15 회신),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4)
- 원 제목
- 임대료 미납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