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부여한 상황이다. 오류가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번호는「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9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바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없고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로 부여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착오로 오류 부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부여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에는 번호를 정정할 수 없고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한 뒤 신규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가 당초 착오로 오류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61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1)
원 제목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시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