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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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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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